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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제도 개선 관련 병역법(’21.4.13.) 및 병역법시행령(’21.10.14.)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절차 규정 및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를 효율화 하였으며,
○ 종합평가 공개범위 확대·공휴일의 병가기간 미산입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함.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10.29., 2016.11.30., 2021.11.30.>
석사전문연
- 회사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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