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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by 은빛의계절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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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각ㆍ조퇴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3.26, 2016.11.30., 2021.5.31.>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2016.11.30.>

③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후단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2019. 5.31., 단서삭제 2021.5.31.> 

④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21.5.31.>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장복무대상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31.>

[제목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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