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진로선택/전문연구요원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시행 2021. 11. 30.] [병무청훈령 제1846호, 2021. 11. 30., 일부개정] 병무청(산업지원과), 042-481-2813 제53조(지각ㆍ조퇴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 2021. 12. 14.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 변경 ◉ 병무청공고 제2021-145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제도 개선 관련 병역법(’21.4.13.) 및 병역법시행령(’21.10.14.)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절차 규정 및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를 효율화 하였으며, ○ 종합평가 공개범위 확대·공휴일의 병가기간 미산입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주40시간 .. 2021. 12. 14.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한 조항 정리 아래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정보이다. 전직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44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음 전직 절차 [전직 승인여부가 결정된 이후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전직이 성립하나?] (수정중)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직대기 기간 * 1차 :3개월(단.. 2021. 6. 15.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