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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한 조항 정리

by 은빛의계절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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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정보이다.

 

전직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44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음

전직 절차

[전직 승인여부가 결정된 이후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전직이 성립하나?] (수정중)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직대기 기간

 

* 1차 :3개월(단,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1호·제2호·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당연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 2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당연전직 대상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근무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 갈음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산업기능요원 전직(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학사학위 편입자에 한함)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정보처리 직무분야 전공(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궁금증이 생긴 부분들 정리

 

 전직을 희망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을 하고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1. 합격 통지를 받으면

 a. 입사 날짜를 협의한다.

 b. 퇴사 날짜를 어림잡고 본인의 고용주와 이야기를 하여 인수인계를 시작한다. 


2. 전직 승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병역 지정 업체장에게 제출한다. 

 a.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전문연 행정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b. 인수인계를 잘 수행한다. 


3. 이 때 지정 업체장이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만약 늦어지면 제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a.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거 같다. 


4. 전직대기 기간??(2022. 03. 수정)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먼저 나 여기 그만둘거다 하고 3개월간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지요?

 a.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실제 출근하는 날까지의 기간인거 같다. 

 

5.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직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의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3일 내로 서류처리가 완료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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