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로선택

전문연구요원 전직 관련 고민 정리 사항들

by 은빛의계절 2021. 7. 3.
728x90
반응형
BIG

참고 사이트: https://jgshin.tistory.com/3

주요사항

  • 병무청 전직 승인은 최대 3일이 소요되며,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퇴사 및 입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퇴사일/입사일을 적절히 조율해야한다.
    • 급박한 경우에는 병무청이 유두리있게 전직 승인일을 조정해준다고 한다. 전직에 있어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 해준다.
  • 현 회사는 1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이 전직 의사가 있을 때, 퇴사자가 산업스파이가 아닌 이상 이를 불허할 수 없다.(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병역법에 명시됨)
  • 병무청으로 부터 전직승인이 나기 전에는 절대 퇴사를 하면 안된다. 
  • 병무청 승인 후, 14일의 퇴사/입사 대기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정 되며, 자유롭게 국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 병무청 승인 후, 전직하려는 업체의 사정으로 (망했다던지..)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입사가 안됐을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병역복무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음)
    • 전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 만약, 본인이 전직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병역특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 도움을 구해봐도 좋다.

 

관련법률

참조: https://bit.ly/2t6J5Bd

제39조(전직절차 등)

① 영 제8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2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9.29, 단서신설 2015. 5.19, 2016. 11. 30.>

④ 영 제85조제2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 9.29, 개정 2016. 11. 30.>

 

전직절차 및 퇴사절차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1) 입사 확정 (연봉협상 종료, 입사확인서 발급 받음) / 입사 확인서 발급 필요

  • 입사일은 입사확정 이후 충분히 +1달 이상으로 잡고, 담당자에게 전문연구요원 특성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하자. 

(2) 아래는 병렬적으로 진행

(3)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전직신청서 작성방법 (1).hwp

(4) 병역복무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전직/퇴사 의사를 알리며 서류들을 전달하고, 전직을 위한 나머지 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1.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1)의 과정에서 준비
    2.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3)의 과정에서 준비 후, 인사담당자가 직인을 받아옴
    3.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 인사담당자가 관리하던 복무관리파일에 있음
  • 전문연구요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할 일
    1. 퇴사 관련한 최종 결정자와 퇴사 조율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2. 전직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주며, 
      1. 전직신청서에 인장 낙인을 요청하고,
      2.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들을 제출해야할 날짜를 알려준다.
        • 본인의 퇴사/입사일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병무청에 서류 제출 요구하자. (제출할 날짜도 정해서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음)
  • 인사담당자가 전직을 위해 처리해야할 일
    1. 전직신청서에 현재 회사 직인을 받아온다.
      • 불가피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인 결재를 받아오는것도 방법일 수 있다.
    2. 전직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이 요구한 날에 반드시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다.
    • 인사담당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신청서를 받은 날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직을 위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법률에 명시)
    • 만일 14일 이내에 인사담당자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을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명시)

(5) 복무담당자가 약속한 날짜에 서류를 제때 보내면,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이 3일 이내에 떨어질 것이다.

(6) 병무청 전직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퇴사 결재를 올린다.

(7) 또한, 승인이 난지 14일 이내 전문연구요원 및 이전 복무회사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한다

  • 전문연구요원
  • 이전 복무회사
  • 새롭게 복무할 회사

참고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inpb&logNo=22122102505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