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이트: https://jgshin.tistory.com/3
주요사항
- 병무청 전직 승인은 최대 3일이 소요되며,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퇴사 및 입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퇴사일/입사일을 적절히 조율해야한다.
- 급박한 경우에는 병무청이 유두리있게 전직 승인일을 조정해준다고 한다. 전직에 있어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 해준다.
- 현 회사는 1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이 전직 의사가 있을 때, 퇴사자가 산업스파이가 아닌 이상 이를 불허할 수 없다.(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병역법에 명시됨)
- 병무청으로 부터 전직승인이 나기 전에는 절대 퇴사를 하면 안된다.
- 병무청 승인 후, 14일의 퇴사/입사 대기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정 되며, 자유롭게 국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 병무청 승인 후, 전직하려는 업체의 사정으로 (망했다던지..)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입사가 안됐을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병역복무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음)
- 전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 만약, 본인이 전직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병역특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 도움을 구해봐도 좋다.
관련법률
제39조(전직절차 등)
① 영 제8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2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9.29, 단서신설 2015. 5.19, 2016. 11. 30.>
④ 영 제85조제2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 9.29, 개정 2016. 11. 30.>
전직절차 및 퇴사절차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1) 입사 확정 (연봉협상 종료, 입사확인서 발급 받음) / 입사 확인서 발급 필요
- 입사일은 입사확정 이후 충분히 +1달 이상으로 잡고, 담당자에게 전문연구요원 특성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하자.
(2) 아래는 병렬적으로 진행
(3)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전직신청서 작성방법 (1).hwp
(4) 병역복무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전직/퇴사 의사를 알리며 서류들을 전달하고, 전직을 위한 나머지 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 전직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동의서' - (1)의 과정에서 준비
- 현재 회사의 직인이 찍힌 '전직 신청서' - (3)의 과정에서 준비 후, 인사담당자가 직인을 받아옴
- 복무기록표 (출장/휴가에 대한 내역) - 인사담당자가 관리하던 복무관리파일에 있음
- 전문연구요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할 일
-
- 퇴사 관련한 최종 결정자와 퇴사 조율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 전직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주며,
- 전직신청서에 인장 낙인을 요청하고,
-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들을 제출해야할 날짜를 알려준다.
- 본인의 퇴사/입사일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병무청에 서류 제출 요구하자. (제출할 날짜도 정해서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음)
- 인사담당자가 전직을 위해 처리해야할 일
- 전직신청서에 현재 회사 직인을 받아온다.
- 불가피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인 결재를 받아오는것도 방법일 수 있다.
- 전직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이 요구한 날에 반드시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한다.
- 인사담당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신청서를 받은 날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직을 위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법률에 명시)
- 만일 14일 이내에 인사담당자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을경우, 전문연구요원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명시)
- 전직신청서에 현재 회사 직인을 받아온다.
(5) 복무담당자가 약속한 날짜에 서류를 제때 보내면,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이 3일 이내에 떨어질 것이다.
(6) 병무청 전직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퇴사 결재를 올린다.
(7) 또한, 승인이 난지 14일 이내 전문연구요원 및 이전 복무회사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한다
- 전문연구요원
- 이전 복무회사
- 새롭게 복무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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